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땐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출생한 아동 44만여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9월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카테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 없는 글7  (109) 2018.12.28
내용 없는 글5  (1) 2018.12.28
내용 없는 글4  (0) 2018.12.28
내용 없는 글3  (0) 2018.12.28
내용 없는 글2  (0) 2018.12.2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