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더불어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 도입되는 것으로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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