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이 외 직장인이 아니어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변화도 많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끝으로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진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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