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아동은 내년 1~3월분을 4월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내년부턴 소득·재산수준에 관계 없이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및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내년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 대해선 내년 4월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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