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8일 엄선해 전한다.

가장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된다. [40시간(1주)+8시간(주휴시간)×4.34주]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새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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